검찰이 오피스텔 임대인들과 위탁관리 계약을 맺은 뒤 50억원이 넘는 임대차보증금을 챙긴 무등록 주택임대관리업체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김재혁)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해당 무등록 주택임대관리업체 대표 A(45)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인천과 안산지역 신축 오피스텔 등을 보유한 임대인 272명과 임대차계약 대리 권한을 포함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인들과 약속한 금액을 초과하는 보증금을 임차인으로부터 받아 그 차액인 57억6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다.
A씨는 빼돌린 보증금으로 다른 임대차계약에 '돌려막기'하거나 차명회사를 이용해 투자 사업을 하는 등 멋대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 50∼70대인 피해 임대인들은 노후 대비용으로 부동산을 매입했다가 관리가 어려워지자 A씨에게 이를 위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A씨 범행으로 1인당 최대 8천500만원의 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등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김재혁)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해당 무등록 주택임대관리업체 대표 A(45)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인천과 안산지역 신축 오피스텔 등을 보유한 임대인 272명과 임대차계약 대리 권한을 포함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인들과 약속한 금액을 초과하는 보증금을 임차인으로부터 받아 그 차액인 57억6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다.
A씨는 빼돌린 보증금으로 다른 임대차계약에 '돌려막기'하거나 차명회사를 이용해 투자 사업을 하는 등 멋대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 50∼70대인 피해 임대인들은 노후 대비용으로 부동산을 매입했다가 관리가 어려워지자 A씨에게 이를 위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A씨 범행으로 1인당 최대 8천500만원의 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등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