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아버지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인천지법 이규훈 부장판사는 26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8)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이 판사는 "범죄혐의 소명 정도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아직 전문가의 의견이 나오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는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 B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4일 "아이가 구토를 한다"며 119에 신고했고, B군이 이송된 병원 측에서 아이의 두개골, 왼쪽 허벅지 골절과 뇌출혈 증세 등 아동학대 정황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25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고, 이날 낮 12시48분께 B군이 숨지자 죄명을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안고 흔들었는데 왜 숨졌는지 모르겠다"며 "아이가 분유를 자꾸 토해서 119에 신고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원에 B군의 부검을 의뢰해 '머리부위 손상으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구두 소견을 받았다. 또 경찰은 어머니 C(30)씨가 학대에 가담한 정황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