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26일 중대한 교권 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교원지위향상법 개정안, 교사의 생활 지도에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등 교권 회복을 위한 법 통과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 진보 교육감들 주도로 7개 시·도교육청에서 도입된 학생인권조례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당정은 국회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 관련 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의원은 "교원지위법 및 초중등교육법 등 교권보호 법률 개정을 중점 과제로 선정해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일선 학교 현장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 기준을 담은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을 8월 내 마련하고, 고시 취지를 반영해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인권조례를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학부모 등이 교육 활동을 방해할 경우의 침해 유형을 신설하고, 전화, 문자, SNS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마련해 학부모와 교원 간의 소통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힘·정부 교권보호방안 협의회
학부모 교육활동 방해 유형 신설
학생인권조례 정비 계획도 밝혀
이밖에 당정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새내기 교사의 과중한 업무가 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과 관련, 학교의 교사 업무 배분 방식에 대해 교육부가 전반적인 검토를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교권 침해 행위 생기부 기재' 법 개정에 대해 "야당과의 협조 사항으로, 민주당이 동의하면 바로 법 개정을 통해 실행될 수 있다"며 "모든 교권 침해를 다 기재하자는 게 아니라 선생님을 폭행해서 중상을 입을 정도의 너무 심한, 도를 넘는 행위를 기재하자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앞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학생생활지도 고시 등 교권 확립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도 조속히 개정해 나가겠다"며 "학부모 책임을 강화하고, 학부모와 교원 간 소통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민원 대응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