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민간사업자의 도시공원 개발을 조건으로 아파트 건립을 허용한 무주골·연희·검단16호 등 3건의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이하 도시공원 특례사업)에 대해 초과이익을 전액 환수하기로 했다. 이미 지자체가 민간사업자와 특례사업 협약서를 체결한 상태에서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 반영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도시공원 부지 개발로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를 차단해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과 같은 사태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26일 인천시에 따르면 도시공원 특례사업이 진행 중인 인천 연수구 무주골공원(12만978㎡), 서구 연희공원(24만6천937㎡), 서구 검단16호공원(13만6천603㎡)을 대상으로 적정한 수익률을 책정해 이를 초과하는 이익은 민간사업자로부터 환수하기로 했다.

도시공원 특례사업은 지자체 재정 부족으로 오랫동안 방치된 도시공원 부지를 민간사업자가 개발하는 제도다. 민간사업자는 해당 부지 70% 이상을 도시공원으로 개발해 인천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나머지 30% 범위에서 아파트 등 주택을 조성할 수 있다.

인천시는 도시공원 특례사업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익 환수를 위해 필요한 기준 수익률, 초과이익 환수, 공원·아파트 준공 후 정산 시기 등을 신규 조항으로 담은 협약서(변경안)를 민간사업자와 다시 체결하기로 했다. 인천시가 지난 2018~2020년 민간사업자와 처음 계약한 협약서에는 포함되지 않은 조항으로 당시에는 민간사업자의 초과이익 환수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인천시는 초과이익 환수를 위해 민간사업자의 공원·아파트 사업비 투입 규모, 분양가, 입주 가구 수 등을 바탕으로 타당성 검토에 나서 도시공원 특례사업별 기준 수익률을 책정했다.

기준 수익률은 세전 기준, 무주골공원 6.1%, 연희공원 6.12%, 검단16호공원 5.6%(추산·세후 기준 4.25%)로 정해졌다. 민간사업자는 기준 수익률을 초과하는 이익을 공공기여금으로 인천시에 내야 한다.

인천시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사태를 포함해 제주 '오등봉공원', 광주 '중앙공원' 등 전국적으로 도시공원 특례사업을 둘러싼 특혜 논란이 잇따르자 민간의 과도한 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민간사업자에 협약서 변경을 요청했다. 인천시의회에서도 지난 2021년 도시공원 특례사업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도시공원 특례사업으로 주거지와 공원, 숲이 같은 생활권에 조성되는 이른바 '숲세권 아파트' 개발이 가능해지면서 민간사업자가 분양가 상승을 유도해 과도한 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인천시와 민간사업자는 초과이익 환수 비율을 두고 협의를 이어나가다 최근 전액 환수에 최종 합의했다. 인천시는 내달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9월 중 민간사업자와 도시공원 특례사업 협약서(변경안)를 체결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공원 조성 비용과 개발 이익이 적정 수준에서 균형을 이뤄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며 "민간사업자로부터 환수한 공공기여금은 도시공원 특례사업 대상지에 조성된 공원 운영·관리 재원이나 주민이 필요로 하는 편익시설 설치에 쓰일 것"이라고 했다.

무주골공원 부지에는 오는 9월 767가구가 입주하는 '한화포레나인천연수아파트'가 들어선다. 연희공원은 2026년 '호반써밋 파크에디션'(1천370가구)이, 검단16호공원은 2028년 '동부센트레빌'(843가구)이 준공된다. 한편 또 다른 도시공원 특례사업인 연수구 송도2공원(6만142㎡)은 기초단체가 맡아서 추진하고 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