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민석(오산) 의원이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을 화성교육지원청과 오산교육지원청으로 분리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해 결과가 주목된다.

국회 교육위 소속 안 의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19개 시·군은 단독교육지원청이 1곳씩 기초자치단체를 관할하고 있으나, 나머지 12개 시·군은 6개 통합교육지원청이 각각 2개 기초자치단체를 동시에 관할하고 있다.

이러한 곳에서 지방교육자치시대에 교육의 지역별 특성이 제대로 반영이 안되는 되다가 교육행정 업무가 가중돼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경기도교육청은 연구 용역에서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분리가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와 학생 수 증가로 가장 시급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 이번 화성/오산 교육지원청 분리 법안의 주요한 배경이다.

안 의원은 화성/오산 분리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공감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도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는 지방교육자치시대 교육자치의 시작"이며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와 협력하여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