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힘 당대표 후보 인터뷰12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2023.2.20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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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안철수(분당갑·캐리커처)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산업기술 해외 유출을 막고 산업기술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기술 유출방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기술패권 시대에 국내 산업기술을 유출하는 범죄가 큰 문제로 대두하고 있어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라고 안 의원은 설명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가 핵심기술 해당 여부에 대한 판정 신청을 통지, 국가 핵심기술 보유기관을 등록·관리, 실태 조사하도록 했다. 또한, 산업기술 침해로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에서 비공개 진술하는 자의 면책과 함께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현황에 대한 국회 보고의무 등을 강화했다.

안 의원은 그동안 산업기술유출 범죄의 무죄율이 높다고 국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해 왔고, 이번 개정안을 내면서 외국 사례 등을 꼼꼼하게 챙겨 성안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국외로 국내 핵심기술을 유출할 경우 기업뿐 아니라 국가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다"며 "개정안은 산업기술의 유출을 예방하고, 발견 시 빠르게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