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술패권 시대에 국내 산업기술을 유출하는 범죄가 큰 문제로 대두하고 있어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라고 안 의원은 설명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가 핵심기술 해당 여부에 대한 판정 신청을 통지, 국가 핵심기술 보유기관을 등록·관리, 실태 조사하도록 했다. 또한, 산업기술 침해로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에서 비공개 진술하는 자의 면책과 함께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현황에 대한 국회 보고의무 등을 강화했다.
안 의원은 그동안 산업기술유출 범죄의 무죄율이 높다고 국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해 왔고, 이번 개정안을 내면서 외국 사례 등을 꼼꼼하게 챙겨 성안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국외로 국내 핵심기술을 유출할 경우 기업뿐 아니라 국가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다"며 "개정안은 산업기술의 유출을 예방하고, 발견 시 빠르게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