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하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천법 개정안은 국가 하천뿐만 아니라 지방 하천 구간에 대해서도 국가 재정으로 지원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전날 함께 환경노동위윈회를 통과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법)은 상정하지 않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홍수 안전 확보가 시급하고 국가 하천 연계성이 높은 지방 하천 구간에 대해 국가가 하천 공사를 실시해 재난 예방을 위해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사위를 통과한 하천법은 이날 오후 열릴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하천법 개정안은 국가 하천뿐만 아니라 지방 하천 구간에 대해서도 국가 재정으로 지원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전날 함께 환경노동위윈회를 통과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법)은 상정하지 않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홍수 안전 확보가 시급하고 국가 하천 연계성이 높은 지방 하천 구간에 대해 국가가 하천 공사를 실시해 재난 예방을 위해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사위를 통과한 하천법은 이날 오후 열릴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