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경기도의회 4급 A서기관이 부하직원들에게 '갑질'을 한 사실을 확인해 도의회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27일 "A서기관이 자신의 대학원 논문을 부하직원에게 대신 작성하도록 하는 등 5명가량의 부하직원에게 갑질을 한 것으로 조사돼 도의회에 감사 결과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자는 "A서기관은 피해 직원들을 불러 도 감사에 대해 언급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정황도 확인돼 중징계를 요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A서기관의 갑질 의혹은 김종석 도의회 사무처장이 지난 3월 실시한 무기명 소원 수리와 도의회 노조 제보 등으로 알려졌으며 도의회는 도 감사관실에 감사를 의뢰했다. 도의회가 인사권 독립을 이뤘지만, 감사 기능은 아직 없어 도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진행했다.

도의회는 이르면 다음 주중에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정할 계획이며, 중징계가 요구된 만큼 정직 이상의 징계가 의결될 것으로 알려졌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