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소속기관인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를 폐지하고 기후환경관리과를 신설한다.

경기도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기후환경 업무의 기능조정 및 부서 명칭 등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먼저 폐지되는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기후환경에너지국 산하 기후환경관리과로 흡수된다.

신설될 기후환경관리과는 기존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에서 하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와 더불어 인·허가 업무 등을 맡게 된다.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현재 수원시 팔달구 옛 도청사에 위치해 있다. 이에 따라 기후환경에너지국 산하 조직은 현행 7개에서 8개로 늘어난다.

이와 더불어 공정건설정책과는 '건설정책과'로, 공공버스과는 '광역버스과'로, 특화기업지원과는 '기업육성과'로, 북부환경관리과는 '에너지관리과'로, 미세먼지대책과는 '대기환경관리과'로, 환경안전관리과는 '환경보전안전과'로 각각 명칭 변경을 추진한다. 현재 건설국에서 맡고 있는 교통복지에 관한 사항도 교통국으로 사무 조정이 이뤄진다.

또한, 도지사 비서실장은 현행 일반직 4급에서 별정직 4급으로 조정된다. 지난 12일 김남수 비서실장이 2급 상당 정책수석에서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데 따른 후속 절차다.

도지사 비서실장은 민선 7기 당시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한 차례 조정됐으며 이후 민선 8기에도 2명의 일반직 비서실장이 있었다. 이날 입법예고된 조례 개정안은 8월 18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9월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된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