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성실납세자'를 선정하고 은행 금리 우대 등 혜택을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성실납세자는 인천시에 주소를 둔 개인,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을 둔 단체·법인 중 10년간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고 매년 2건 이상을 납기에 세금을 낸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
인천시는 군·구 추천, 인천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성실납세자를 선정한다.
인천시는 성실납세자에게 인천시 금고 은행(신한은행·NH농협은행) 금리·수수료 우대, 인천신용보증재단 보증료 경감,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지방세 징수 유예 납세담보 면제 등 혜택을 제공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납부한 세금은 시민의 편익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하겠다.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우대받을 수 있도록 성숙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인천시, '성실납세자' 선정… 은행금리 우대 등 혜택 제공
입력 2023-07-27 20:37
수정 2023-07-27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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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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