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광한 용인시체육회장의 갑질·폭언 논란이 불거진 지 한 달여가 지났다. 체육회 직원들이 폭언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체육 가맹단체장들이 대응에 나섰으나 사태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 시간만 흐르고 있다. 그 사이 직원들의 사기는 저하되고 가맹 단체장들의 불만이 커지는 등 시 체육행정 전반이 멍들고 있으나 사태를 진정시킬 방법이 없어 답답한 상황이다.

지난달 27일 용인시체육회 소속 직원 20여 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오 회장의 지속적인 폭언과 욕설 행태를 고발했다. 이로 인해 직원들이 느끼는 수치심과 공포심이 극에 달했고, 더는 직장생활이 어렵다는 눈물 맺힌 호소의 자리였다. 직원들에 의해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 상황이 특정되면서 기정사실화 됐고, 경찰에 오 회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오 회장의 갑질 행태를 비판하는 언론보도가 잇따랐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 윤리센터도 진상조사에 나서는 등 논란이 번졌지만 정작 오 회장의 자리는 흔들림이 없어 보인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용인시체육회 정관이 그를 지키기 때문이다. 시 체육회 정관 제17조(임원의 불신임) 2항은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으며,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부터 만 1년을 경과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임기를 시작하고 1년 내에는 해임할 수 없다는 초법적 정관이 존재하는 한 지난 2월에 임기를 시작한 오 회장은 앞으로 최소 7개월 여 임기를 보장받는 셈이다. 이 와중에 정관의 보호를 받는 오 회장을 둘러싼 또 다른 의혹이 불거졌다. 직원채용 과정에서 조직개편안이 확정도 되기 전에 6급(과장급) 행정직 직원 채용이 시작됐고, 공고 후에 채용기간을 2주가량 줄이면서 자격조건도 갖추지 못한 인물이 채용됐다는 것이다.

속전속결로 채용이 이뤄졌고, 자격조건도 갖추지 못한 최종 합격자가 나왔다는 사실은 고소당한 체육회장이 주도하는 체육행정이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국정을 다루는 선출직에도 없는 '최소 임기 1년 보장'이라는 초법적 정관 때문에 시 체육회 직원들의 피해가 지속되고, 채용 특혜 시비가 유야무야되는 상황을 도저히 용납하기 힘들다. 부당한 정관으로 인한 시 체육행정으로 107만 용인 특례시민들의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