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건설사 중 일부가 인천 검단신도시와 영종하늘도시 등에 공급된 공공택지를 이른바 '벌떼 입찰' 수법으로 낙찰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우미·호반·대방건설 등 일부 건설사가 인천 검단신도시와 영종하늘도시 등에 공급된 공공택지를 낙찰받는 과정에서 여러 계열사를 동원해 '벌떼 입찰'을 벌였다는 것이다.
'벌떼 입찰'이란 건설사들이 공공택지 당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개의 계열사나 가짜 회사인 '페이퍼 컴퍼니'를 동원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해묵은 불공정 행위임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벌떼 입찰은 계열사 설립과 유지 경비를 분양가에 전가하는 원인으로도 지목되는 등 건설사의 대표적인 불공정행위 중 하나이다. 그리고 '벌떼 입찰'을 일삼아온 건설사의 아파트는 입주 이후 하자분쟁 신청 건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주거안전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이 공개한 '추첨 방식 공공택지 당첨 상위 10개사 청약 세부 내역'을 보면, 2018~2022년 검단신도시와 영종하늘도시, 서구 가정2지구 등 인천 공공택지에서 7개 건설사(우미건설·호반건설·제일건설·대방건설·라인건설·중흥건설·금성백조)가 총 19개 필지를 낙찰받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천지역에 공급한 공공택지 63개 필지의 30%를 이들 건설사가 낙찰받은 것이다.
일부 건설회사들은 계열사를 대거 동원해 낙찰을 받고, 낙찰받은 택지를 다른 계열사에 다시 매매해왔다. 문제는 정부의 의지만으로 이 같은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벌떼 입찰'을 해온 건설사 중 호반건설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13~2015년에 진행된 공공택지 벌떼 입찰과 부당내부거래 등의 이유로 6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그런데 이 정도의 과징금은 그동안 챙긴 천문학적 수익에 비하면 말 그대로 '새발의 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와 LH는 규제 지역의 300가구 이상 공공택지 입찰에는 모기업과 계열사를 통틀어 1개 회사만 응찰할 수 있는 '1사 1필지 제도'를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공공택지 입찰시 경쟁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부작용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인천의 경우 대규모 개발사업이 예정되어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도외시한 채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벌떼 입찰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사설] 수백억 과징금도 무시하는 '벌떼 입찰' 근절해야
입력 2023-07-27 19:41
수정 2023-07-27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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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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