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스토킹 살인사건 송치
28일 오전 인천 논현경찰서에서 접근금지명령을 어기고 전 애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가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3.07.28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남성(7월 24일자 인터넷보도)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논현경찰서는 살인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한 30대 남성 A씨를 28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오전 8시 55분께 구속돼 있던 인천논현경찰서 앞에서 "보복할 생각으로 범행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좌우로 저었다. 이어 "왜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찾아갔느냐", "계획된 범죄였느냐", "숨진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질문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5시 54분께 인천 남동구 논현동 한 아파트 복도에서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 집 주변에서 기다리다가 출근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2월 경기 하남시에서 A씨를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한 B씨는 지난달 2일엔 A씨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고, 지난달 9일 A씨는 다시 B씨의 집으로 찾아갔다가 현장에서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인천지법은 지난달 10일 A씨에게 B씨에 대한 2·3호 잠정조치(접근금지, 통신제한) 명령을 내린 상태였지만, A씨는 이를 어기고 범행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