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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환경평가 등급에서 수질 1~2등급에 해당하더라도 환경부 기준에 부합한 수질 오염방지 등 개선 대책이 있다면 개발제한구역(GB·Green Belt)을 해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경기도의 건의를 국토교통부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도내 개발제한구역뿐만 아니라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개발이 제한됐던 경기 동북부 지역 현안 사업 추진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경기도, 지난해부터 제도개선 건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 성과 거둬
동북부 중심 현안사업 추진 숨통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정안을 시행했다.

앞서 지난해 8월 경기도는 수질 오염방지·저감 등 개선 대책을 수립한 경우 환경평가 등급 상 수질 1~2등급이라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사업대상지에 포함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했다. 제도개선안을 제출한 것은 물론, 수차례 국토부를 방문해 의견을 전달했다.

환경평가 등급 제도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자연적·환경적 현황을 조사해 보전 가치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하며 1~2등급에 해당하면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불가능했다. 현황 조사는 표고, 경사도, 수질 등 5개 부문에 대해 이뤄지는데 문제는 수질부문이 물 환경 목표 기준 등 행정구역 전체에 일괄 적용되는 등 실제 보전 가치보다 과대 평가되고 있다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더욱이 수질 등급의 경우 개발 시 훼손이 불가피한 농업 등과 달리 기술을 활용해 적절한 대책으로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해제 지침 상 예외 규정을 마련해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경기도는 주장했는데, 이러한 주장을 국토부가 받아들여 지침 개정에 반영된 것이다.

경기도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뿐만 아니라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도권정비법 등 각종 규제로 개발할 토지가 많지 않은 경기 동북부 지역의 현안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일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불합리한 규제를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