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올여름 전국적 집중호우 피해를 계기로 국가하천과 연결된 지방하천의 정비 사업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천법을 개정했지만, 앞서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인천 승기천 등 지방하천은 여전히 정부 지원에서 제외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국회는 지난 27일 본회의를 열어 국가하천의 배수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에 대한 침수 피해 방지 공사 등을 정부가 국비를 들여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하천법 개정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전국적 수해를 계기로 국회가 마련하고 있는 '수해방지법(안)' 가운데 하나다.
정부는 2020년 지방분권 차원에서 지방하천 정비·관리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넘겼다. 이때부터 지방하천은 국비 지원 없이 지자체 예산으로 정비·관리하고 있다. 국회는 최근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지자체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제방 관리를 제때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국가하천에 연결된 지방하천의 경우 정부가 직접 수해 예방 공사를 하도록 하천법을 개정했다.
환경부 지역맞춤형 통합사업 불구
국가하천 미연결 지방하천은 빠져
그러나 국가하천과 이어지지 않는 지방하천은 여전히 정부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다.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방하천일지라도 사정은 마찬가지인데, 대표적인 사례가 인천 승기천이다. 환경부는 전국에 명품 하천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지역 맞춤형 통합하천사업'을 공모해 국가하천 18곳과 지방하천 4곳을 선정했다.
환경부는 공모사업에서 승기천을 선정해 놓고도 "기획재정부가 지방하천에 예산을 지원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라는 이유로 국비 지원을 하지 않기로 해 논란(4월25일자 1면 보도=국비 선정 후 "예산지원 근거 없어" 발뺌한 환경부)이 일었다.
이번 하천법 개정으로 국가하천과 연계된 지방하천의 국비 지원 근거가 생겼지만, 정작 정부가 '명품'으로 만들겠다며 공모를 통해 선정한 지방하천은 아무런 지원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최근 환경부와의 간담회에서 지역 맞춤형 통합하천사업에 선정된 하천이 신속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며 "지속해서 승기천 정비를 위한 국비지원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