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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남부경찰서 전경. /경인일보DB

남양주의 한 빌라에서 모녀를 살해한 50대(7월24일자 7면 보도=남양주 모녀 살해 '애인관계 50대' "홧김에…")에 대해 경찰이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강도살인, 미성년자약취 등 혐의를 적용해 50대 남성 A씨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으로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시 30분께 남양주시 호평동의 한 빌라에서 귀화 여성 B(36)씨와 B씨의 어머니 C(61)씨를 살해한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모녀를 살해하고 집 안에 있던 시계와 다이아몬드 등 3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사실도 드러났다. 이와 관련 A씨는 "아이를 키우는 데 돈이 필요할 것 같아 가져갔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A씨 주변과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작업 등 결과 A씨가 범행 전 집안에 있던 귀중품들과 도주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본 정황이 포착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생활 문제로 심한 다툼이 있었고 사건 당일 해당 문제로 말다툼했다는 점 등 피의자 진술이 신빙성이 있지만 사전에 훔친 물건에 대한 정보와 범행 수법 등을 알아본 정황이 드러나 강도살인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찰은 A씨가 아이에 대한 법적 권리가 없는데도 거짓말로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데려간 점 등으로 미성년자 약취 혐의도 적용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