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관련
공수처에 직권남용죄 고발 이후 추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법 등 위반 지적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추가 고발한다.
민주당 도당은 8월1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원희룡 장관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고발인은 민주당 도당과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 최영보 양평군의원이다. 이번 고발 내용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원희룡 장관의 백지화 선언에 대한 것으로, 민주당 도당은 원희룡 장관이 국가재정법 및 도로법과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도당은 8월1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원희룡 장관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고발인은 민주당 도당과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 최영보 양평군의원이다. 이번 고발 내용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원희룡 장관의 백지화 선언에 대한 것으로, 민주당 도당은 원희룡 장관이 국가재정법 및 도로법과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도당 측은 "국가재정법 제50조에는 완성에 2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 중앙관서의 장이 그 사업 규모와 총사업비, 사업 기간을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야 하는데 원 장관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로법 제5조 7항, 제6조 8항에 따르면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변경 또는 고속도로 건설계획 변경 시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3항, 제7조의2 제3항에는 광역교통기본계획과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시 국가교통위원회, 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도당은 지난 13일 공수처에 원희룡 장관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 원희룡 장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양서면 노선을 윤석열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줄 목적으로 대통령 처가 땅이 소재한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하도록 직무권한을 남용했다는 이유였다.
아울러 지난 20일에는 성명서를 내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양평군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며 경기도에 감사를 요청했고 이어 25일 오전 경기남부경찰청에 전진선 양평군수 등을 고발한 바 있다.
앞서 민주당 도당은 지난 13일 공수처에 원희룡 장관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 원희룡 장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양서면 노선을 윤석열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줄 목적으로 대통령 처가 땅이 소재한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하도록 직무권한을 남용했다는 이유였다.
아울러 지난 20일에는 성명서를 내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양평군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며 경기도에 감사를 요청했고 이어 25일 오전 경기남부경찰청에 전진선 양평군수 등을 고발한 바 있다.
/신현정·고건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