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70대 노동자가 작업 도중 숨져 고용당국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3시40분께 도내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70대 노동자 A씨가 지하차수공법 작업 중에 천공기 지지대(아웃트리거)에 끼여 숨졌다.

지하차수공법은 도로의 물이 지하층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게 콘크리트로 매설하는 공법이다.

사고 현장은 공사금액 49억원 규모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부는 사고 발생 이후 해당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파견, 작업을 즉각 중지시키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한편, 지난해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또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조수현·김산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