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를 출산 직후 퇴원시켜 살해한 40대 친부와 60대 외조모가 살인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최나영)는 1일 친부 A씨와 외조모 B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친모 C씨도 범행을 공모해 살인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2015년 3월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남자아이를 출산 당일 퇴원시킨 뒤 자택에서 하루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출산 다음 날 아기가 숨진 것을 확인한 뒤 인근 야산에 시신을 유기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기관은 이들이 아기를 방치한 것이 살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A씨 등은 출산 전부터 유전자 검사를 통해 아이가 장애 증상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은 뒤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C씨의 분만 예정일보다 한참 이른 시점에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하기로 합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용인시로부터 출생 미신고 영아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이 같은 혐의를 확인해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A씨 등의 진술한 장소 주변으로 유기된 시신에 대한 수색작업을 수 차례 벌였지만 아직 시신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다.

/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