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5·3민주항쟁'이 마침내 37년 만에 법적 지위를 얻었다. 인천 5·3민주항쟁을 우리나라 민주화운동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인천지역 국회의원 11명이 5·3민주항쟁 열사 등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2020년 6월 이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지 3년여 만에 이룬 결실이다. 국회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 늦었지만 인천에서도 5·3민주항쟁의 정신을 계승하는 기념사업 등을 다양하게 추진할 토대가 마련됐다.

인천 5·3민주항쟁은 1986년 5월3일 군부 독재 정권 퇴진과 대통령 직선제 개헌 등을 요구하며 미추홀구 주안동 옛 시민회관 사거리 일대에 학생, 노동자 등 시민 5만여 명이 결집한 대규모 민주화운동이다. 인천 시민의 거센 항거에 위기감을 느낀 군부 정권은 무리한 탄압을 자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이 발생했다. 인천 5·3민주항쟁이 이듬해인 1987년 벌어진 '6월 민주항쟁'의 도화선으로 작용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그럼에도 인천 5·3민주항쟁은 그 역사적 의미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 그동안 현행법이 정한 민주화운동 목록에는 인천 5·3민주항쟁이 빠져 있었다. 2·28민주운동, 3·8민주의거, 3·15의거,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부마민주항쟁에 한해서만 민주화운동 관련 국가기념일로 지정돼 있었다.

광주는 5·18민주화운동기념관이, 대구는 2·28민주운동기념회관이 있다. 부산은 1999년 부마민주항쟁 20주년을 기념해 민주공원 안에 기념관을 지었다. 울산은 지난해 울산지역 민주화운동 사료를 보존하고 전시하는 수장고와 전시관을 마련했다. 대전은 내년에 3·8민주의거기념관을 열 예정이라고 한다.

이제 인천 5·3민주항쟁이 4·19혁명이나 5·18민주화운동처럼 국가가 지정한 기념일로서 법적 지위를 얻은 만큼, 인천시는 인천 5·3민주항쟁의 의미를 국가 차원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기념관 건립 등 후속조치에 나서주길 바란다. 정부도 이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인천 5·3민주항쟁 열사들의 숭고한 넋을 기리고, 후손들이 그 역사를 소중하고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지혜를 모아가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