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 이변은 대규모 자연재해의 발생 위험과 빈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 7월 집중 호우로 인한 국내 사상자는 70명에 육박했으며, 13개 시·도 90개 시·군·구에서 8천여명이 거주지를 버리고 대피한 바 있다. 이와 같은 피해를 본 시민의 경제적 부담 최소화와 빠른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것이 풍수해보험이다. 태풍·홍수·강풍·대설 등 9가지 유형의 자연재난으로 주택과 상가, 공장 등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연간 보험료의 70~80%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상가나 공장,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 온실 소유자면 가입할 수 있다. 올해 5월 말 기준 인천지역 소상공인(공장·상가)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40.2%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5%p 늘었다.
그러나 남동·부평·계양구 등 인천 산업단지 밀집지역의 가입률은 7.8%로 극히 낮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들 지역의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는 우선적으로 연간 보험료를 상가·공장 소유주와 임차인이 분담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소유자의 부담금 비율이 높은 탓에, 임차인인 소상공인이나 업체 입장에서 보험 가입을 요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풍수해보험금의 납부 비율은 공장은 소유주가 74%, 임차인이 26%, 상가는 소유주 65%, 임차인 35%를 분담하게끔 책정돼 있다. 또한 해마다 갱신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 매번 요청하기가 부담스럽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이 밖에도 태풍이나 호우로 피해를 봤을 때 풍수해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정부에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을 중복해 받을 수 없다는 점도 가입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홍보 부족도 가입률 저조에 일조하고 있다.
풍수해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제도를 보완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소유주와 임차인의 납부 비율을 조정하고, 자연재해로 피해를 봤을 때 지원되는 정부의 재난지원금 또한 비율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중복해 받을 수 있도록 하면 된다. 올해 7월 초·중순의 집중호우에 이어 곧바로 매일 전해지는 '폭염특보'는 지구 온난화에 의한 기상 이변을 체감하게 한다. 앞으로 재난의 발생 빈도는 더욱 늘 전망이다. 더 많은 시민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예기치 못한 재난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자치단체가 적극 나서야 할 때다.
[사설] 기상이변시대, 풍수해보험 사각지대 서둘러 해소해야
입력 2023-08-01 20:04
수정 2023-08-01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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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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