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가 2일 생성형 AI의 데이터 학습에 따른 뉴스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의견서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전달했다.
신문협회는 "생성형 AI의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이용자가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원데이터에 대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대두된다. 정당한 권원(權原) 없이 뉴스 콘텐츠를 AI 학습에 이용하는 것은 언론사의 저작권 및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협회는 "생성형 AI의 심층 학습은 뉴스 콘텐츠를 포함한 방대한 디지털 정보를 수집한 후, 모아진 정보를 분석해 새로운 규칙·경향·상관관계 등을 도출하는 과정(Text and Data Mining, TDM)을 거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저작권 및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다. 하지만 현행 국내 저작권법에는 생성형 AI의 학습과정에서 발생하는 원데이터의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고 부연했다.
생성형 AI 기술 기업이 데이터 활용에 대한 대가를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도록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게 신문협회 주장이다. 또 향후 AI 기술 발전 등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맞는 저작권 보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도 역설했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저작권법에 뉴스 저작물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이를 독자적인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규정할 것을 요구했다.
여기에 기업·기관·단체, 포털 등에서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해 불법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뉴스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지 않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한국신문협회 "생성형AI, 뉴스저작권 침해 법·제도 정비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의견서 전달
입력 2023-08-02 20:30
수정 2023-08-02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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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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