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가 빠른 속도로 고령화하면서 지역별로 제각각인 청년의 기준을 새로 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청년 정책의 법적 근거가 되는 청년기본법의 청년 연령 범위는 '19~34세'다. 그러나 각 자치단체가 조례 등을 통해 규정한 청년기준은 청년기본법을 무색케 할 정도로 제각각이다.

경기도와 각 시·군이 제정한 청년기본조례에 따르면 청년기본법의 청년 연령 범위를 준용하는 자치단체는 경기도를 비롯해 수원시, 부천시 등 10곳에 불과하다. 화성시 등 13개 자치단체는 19~39세로 청년기본법보다 5살이 많고, 용인시 등 4개 자치단체는 '18~39세'를 청년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안산시는 15세부터를 청년의 범주에 넣었으며 포천시는 49세까지를 청년으로 친다. 인천에서는 옹진군이 최초로 청년 기준을 49세까지 늘렸다. 어느 지역에서는 중 3년생이, 또 다른 지역에서는 '지천명'을 앞둔 40대가 청년 대우를 받는 셈이다.

이 같은 청년 연령 확대 추세는 갈수록 심화하는 저출산·고령화 현상과 맞물려 있다. 특히 중위연령이 높은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떠나는 청년을 잡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청년정책을 펼치다 보니 이처럼 청년의 기준이 고무줄이 돼버렸다. 수도권이 이 정도이니 비수도권은 말할 필요도 없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거주지역에 따라 청년 정책의 수혜 대상이 달라지면서 형평성 논란마저 불거지고 있다. 한 예로 '경기청년역량강화기회지원사업'의 경우, 같은 39세더라도 용인시에 살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34세까지가 청년인 수원시에서는 그림의 떡이다. 전국 단위 사업인 '청년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지원사업'도 수혜자가 광역단체별로 제각각이다.

이 같은 불균형은 장기적인 청년정책 관점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청년정책이 일관성을 잃으면 중장년정책이나 이른바 '낀세대' 정책도 표류할 수밖에 없다. 노인문제, 복지 등 다양한 측면에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청년의 기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청년의 정의를 사회적 담론으로 확대해 청년의 기준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정부 주도로 도시지역, 인구소멸위기지역 등 각 지역 대표들이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논의한다면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더 심각한 혼선을 초래하기 전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