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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2년 가족돌봄 청년 실태조사' 결과./경기연구원 제공

어린 나이에 가족을 돌보고 생계부담을 떠안아 학업·취업 등 미래를 준비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을 위해 돌봄수당 지급 등 법·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청소년·청년의 가족돌봄, 독박돌봄에서 사회적 돌봄으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전체 13~34세 인구중 5.6~7.3% 추산
학업·취업 어려운 '시간빈곤' 처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은 '경기도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모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이 장애·질병·정신 이상 또는 약물 및 알코올 남용 등으로 일을 할 수가 없어 사실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34세 이하 아동, 청소년, 청년을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가족돌봄 청년 실태조사'를 통해 13~34세 기준 전체 5.6%~7.3%를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으로 추정했다. 이들은 어린 나이에 가족돌봄과 생계 부담을 떠안을 뿐만 아니라 미래 삶을 위한 학업, 취업 준비 등을 하기 힘든 '시간 빈곤' 상태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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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2년 가족돌봄 청년 실태조사' 결과./경기연구원 제공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가사활동에 부담'인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비중은 34.4%로 일반 청년의 4배 이상이며 '삶에 불만족'인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비중도 22.2%로 일반 청년의 2배 이상이었다. 우울감 유병률 비율 역시 일반 청년의 7배 이상인 61.5%에 달했다.

이들은 '가장 필요한 복지서비스'로 75.6%가 생계 지원을 꼽았고 74%는 의료 지원을 요청했다. 생계비, 병원비 등을 충당할 소득이 부족하고 돌봄이 길어질 경우 청년 부채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경기연구원은 분석했다.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주당 평균 돌봄시간은 21.6시간, 평균 돌봄 기간은 46.1개월로 조사됐다.

이런 상황에 경기연구원은 실태조사 및 법·제도적 지원기반 마련, 세대 통합적·복합적 지원체계 구축,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간지원센터 설치 및 오프라인·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을 지원방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별도 급여를 받지 않는 비공식 돌봄 노동에 대해 '돌봄수당 지급' 및 '돌봄 경력인정서 발급'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비공식 돌봄 관련 정당한 보상을 위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게 참여소득 유형의 돌봄수당을 지급하자고도 제안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