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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경인일보DB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 봉투를 돌린 혐의를 받는 무소속 윤관석(62) 국회의원이 4일 구속됐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이성만(61) 의원의 영장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관석 의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관석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28~29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과 의원회관 등에서 송영길 전 국회의원의 당대표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 20명에게 총 6천만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법원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성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현재까지의 수사내용과 피의자의 관여 경위·정도, 피의자의 지위, 법원 심문 결과 등을 고려할 떄 증거 인멸의 염려가 보기는 어렵다는 게 주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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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의원. /경인일보DB

이성만 의원은 2021년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100만원,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1천만원을 각각 제공한 혐의다. 이 의원은 같은 해 4월 윤관석 의원으로부터 현금 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윤관석 의원은 앞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 심사에 성실하게 소명을 잘했다"고 했다. 이성만 의원은 "그동안 설명한 내용과 동일하게 얘기했다"며 "조용하게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심사에서 금권 선거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5월 24일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청구된 구속영장은 영장실질심사 없이 자동 기각됐다. 검찰은 보강 수사 등을 진행한 결과를 토대로 지난 1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