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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오는 9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세 번째 특사다. 이번 광복절 특사에는 '국정농단' 사건 관련 경제인들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심사위원회는 위원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이노공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9명으로 구성된다.

앞서 윤석열 정부 출범 첫 사면이던 지난해 8·15 광복절 특사에는 경제회복에 중점을 두고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주요 경제 인사가 대거 포함됐다. 이후 올해 신년 특사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정농단에 연루됐던 안봉근·이재만·정호근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이 대상이 됐다.

법조계에선 당시 경제인들이 포함되지 않았던 만큼 이번 특사에는 경제인들이 주를 이룰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정농단에 연루됐던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장 사장이 특별사면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지난 2021년 1월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됐지만 지난해 3월 가석방됐다. 재계 총수로는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이 언급된다.

이외에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도 거론되는 중이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