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민·남양주6·사진)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유호준 의원 발의 10일부터 입법예고
교육감이 건강장애 예방 매뉴얼 마련
감정노동자 관련 조항 교원 확대도
개정안은 교육감이 학생이나 학부모의 폭언 등으로 교사에게 발생할 수 있는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매뉴얼을 만들도록 규정한다.
또 악성 민원으로 건강 문제가 생길 우려가 발생하면 교사의 업무 중단 또는 전환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회복과 치료를 위한 의료·법률 등 지원을 하도록 하는 등 감정노동자 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의 감정노동자 보호 관련 조항을 교원에게도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앞서 유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학생인권과 교권은 두 개를 저울에 놓고 맞춰야 하는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야 한다. 악성 민원 전화·폭언 등에 시달리면 교사들이 즉시 응대를 중단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학생인권조례 개정 의사를 밝힌 임태희 교육감을 겨냥해 비판하기도 했다.
유 의원은 "교권 보호를 위해 학생과 학부모의 역할과 학교 출입 수칙 관련 조항을 포함해서 교사노조, 교직원노동조합 등 다양한 교원단체와 집중적으로 협의할 것"이라며 "이번 입법예고가 끝이 아닌 시작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이 제출될 때까지 보완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