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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네 의원에서 의사가 비대면 진료를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 기간 종료가 임박해오면서 국회가 제도화를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재진 환자에 대해서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등의 원칙을 두고 갑론을박이 여전해(6월20일자 2면 보도=[부족한 의료 인프라 어쩌나] 비대면 진료 제한에 답없는 '소아청소년') 법제화에 난항이 예상된다.

8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3일과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3개월 간의 계도기간 동안 진행된 재진 환자 중심의 진료와 이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등을 놓고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시범 사업에도 찬반 양론은 여전히 치열하게 맞붙고 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는 시범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나 결과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를 토대로 한 섣부른 법제화를 우려하고 있다.  


23·24일 법안심사소위 개최 예정
원산협 "정확한 분석·평가 없어
현실과 거리감 큰 제도 나올수도"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이하 원산협)는 계도기간 시범사업 불편 접수센터를 개설해 운영한 결과 800여 건의 사례가 접수됐는데 병원 방문 곤란을 경험한 사례가 25.7%로 가장 많았고 약 배송 제한으로 인한 불편 사례가 21.3%, 소아청소년과 이용 불편 사례가 15.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2020년 2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국민 4명 중 1명꼴이 비대면 진료를 받았지만 일각에서 우려하는 심각한 의료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정확한 분석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신영 원격의료산업협의회 홍보총괄이사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고 계도 기간에 시범 사업도 진행했는데, 과연 어떤 사람들이 비대면 진료를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한 분석이나 평가는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비대면 진료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우려만 갖고 법제화를 하면 현실과는 거리감이 큰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 법제화 전에 정확한 분석과 평가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의약업계는 '규제 강화' 목청 계속


반면 비대면 진료에 대한 규제 강화 필요성을 역설하는 의료업계의 목소리도 여전하다. 대한약사회는 "비대면 방식 진료를 위한 환경과 그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마련된 상태에서 비대면 진료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도 "비대면진료의 플랫폼 수익 구조상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대한 중개를 늘리기 위한 유인과 알선이 있을 수 있다. 과다 진료와 처방, 배송 전문 약국이 설립되는 등 의료상업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승택기자 taxi22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