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의원은 "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고위험 인공지능 분야에 대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금지된 인공지능은 원칙적으로 개발을 금지하고, 이용자의 생체정보를 감지해서 상호작용을 하는 경우 또는 사진·음성·영상 등을 실제와 같이 만들어 내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공시하도록 했다.
또한, 고위험 인공지능으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역할, 사업자의 책무, 3년마다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시행하도록 했으며 금지된 인공지능 및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확인제도 등을 주요 골자로 담았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