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최근 분당 흉기난동 사건을 계기로 불안이 늘고 있는 '묻지마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특히 직간접 피해로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도민(8월8일자 1면 보도=정신과 다녀와야… 대형사건 '트라우마 상담' 높은 문턱)을 위한 심리지원 방안도 담겨, 이에 대한 대책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기인(국·성남6) 의원은 9일 '경기도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례는 경기도가 총포, 도검, 화약류 등 흉기로 묻지마식 무동기 범죄가 의심되는 행위나 사례가 발견될 경우 신고할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범죄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과 실태조사를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범죄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곧바로 지원받을 수 있는 원스톱지원센터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흉기난동 피해 현장을 목격하거나 온라인 등으로 경험해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도민들을 위한 상담 지원도 센터를 통해 지원토록 했다. 현재 도내 대다수 상담센터는 정신과 진단이나 초기진단을 받아야 회복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묻지마 범죄 피해자는 보험금 지급 등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조례가 제정될 경우 도가 주관해 의료비 지원에도 나설 수 있다.
이기인 의원은 "이번 서현역 피해자 유가족들을 만났을 때 의료비 지원에 대한 얘기를 가장 먼저 들었다. 현재 관련 입법이 없어 경기도와 성남 등 지자체에서 아무런 지원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며 "무동기 범죄 예고글도 지속해서 올라오는 상태에서 추가 범죄를 막고 도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관련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