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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인일보DB

인천 동구 현대시장에 불을 질러 큰 재산피해를 낸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류호중)는 1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일반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2억3천여만원 재산 피해 추산
사건 이전에도 징역 10년 선고 받아

재판부는 "주취 상태에 저지른 방화 범죄로 상인들의 피해가 크고,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면서도 "반성하고 있는 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A씨는 지난 3월4일 오후 11시38분께 인천 동구 송림동 현대시장 내 5곳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불로 인해 현대시장 상인 40여명이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었다. 소방당국은 점포 200여 곳 중 70곳이 불에 타고, 총 12억3천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추산했다.

그는 이 사건 이전에도 방화 혐의로 4차례 재판에 넘겨져 총 징역 10년을 선고받고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술에 취하면 불을 지르는 습관이 있어 평소 조심하고 있었다. 당일에도 술에 취한 상태였다"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