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내달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반려견 등록 자진 신고 기간에는 반려견 미등록 또는 변경 신고가 늦었을 때 발생하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의 목적으로 태어난 지 2개월 이상 된 개를 기르는 경우, 30일 이내에 동물 등록 대행기관에서 등록해야 한다. 소유자 이름·주소·연락처 등을 변경할 때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인천시는 자진 신고 기간이 끝나는 10월부터 반려동물 출입이 많은 공원 등에서 단속할 예정이다. 반려견 미등록자, 변경 미신고자 등이 단속 대상이다.
반려견 등록은 동물 등록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가까운 동물병원 등에서 할 수 있다. 변경 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정부24 등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김정회 인천시 농축산과장은 "반려견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라며 "이번 자진 신고 기간 내에 빠짐없이 동물 등록과 변경 신고를 하길 당부한다"고 했다.
반려견 등록 자진 신고 기간에는 반려견 미등록 또는 변경 신고가 늦었을 때 발생하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의 목적으로 태어난 지 2개월 이상 된 개를 기르는 경우, 30일 이내에 동물 등록 대행기관에서 등록해야 한다. 소유자 이름·주소·연락처 등을 변경할 때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인천시는 자진 신고 기간이 끝나는 10월부터 반려동물 출입이 많은 공원 등에서 단속할 예정이다. 반려견 미등록자, 변경 미신고자 등이 단속 대상이다.
반려견 등록은 동물 등록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가까운 동물병원 등에서 할 수 있다. 변경 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정부24 등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김정회 인천시 농축산과장은 "반려견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라며 "이번 자진 신고 기간 내에 빠짐없이 동물 등록과 변경 신고를 하길 당부한다"고 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