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내달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반려견 등록 자진 신고 기간에는 반려견 미등록 또는 변경 신고가 늦었을 때 발생하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의 목적으로 태어난 지 2개월 이상 된 개를 기르는 경우, 30일 이내에 동물 등록 대행기관에서 등록해야 한다. 소유자 이름·주소·연락처 등을 변경할 때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인천시는 자진 신고 기간이 끝나는 10월부터 반려동물 출입이 많은 공원 등에서 단속할 예정이다. 반려견 미등록자, 변경 미신고자 등이 단속 대상이다.

반려견 등록은 동물 등록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가까운 동물병원 등에서 할 수 있다. 변경 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정부24 등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김정회 인천시 농축산과장은 "반려견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라며 "이번 자진 신고 기간 내에 빠짐없이 동물 등록과 변경 신고를 하길 당부한다"고 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