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101000485700024261.jpg
경기도가 일정 규모 이상의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1차 방역 점검을 진행했다./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일정 규모 이상의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1차 방역 점검'에 나섰다.

경기도는 닭 3천수, 오리 2천수 등 전업농 규모 이상 가금농장 대상 방역점검을 시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6월2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경기도와 시·군 가축방역 담당 공무원 100명이 동원됐다. 가금농장 879호를 대상으로 ▲현행 법정의무 ▲축종별 추가 점검 사항 ▲강화된 법정 기준과 축산차량 등록 여부 등의 점검이 이뤄졌다.

점검에서 미흡 사항이 발견된 농장은 144호(16.4%), 355건으로 집계됐다. 미흡 사항은 CCTV 영상보관(30일 이상) 44건(12.4%), 외부 병원체가 축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하는 시설인 '전실' 40건(11.3%), 울타리 37건(10.4%), CCTV 미설치 25건(7.1%), 차량 소독시설 21건(5.9%), 방역실 및 대인 소독시설 20건(5.6%) 순이었다.

경기도는 1차 점검에서 적발된 미흡 사항의 개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한 달 간 2차 점검을 추진한다. 1차 점검에서 미흡 사항을 지적받은 농장에서 이행계획서를 토대로 기한 내에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농장에 과태료 부과 등이 내려질 예정이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