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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2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소금밭사거리에서 연수구청 관계자들이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경인일보DB

 

인천 미추홀구에서 정당 현수막 강제 철거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은 공무원이 인사 조치되는 일이 벌어졌다.

미추홀구청 도시경관과 팀장 A씨(6급)는 정당 현수막을 제거하라는 구청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7일 일선 행정복지센터로 전보 조치됐다. 광고물 정비 부서 팀장이었던 그는 행정복지센터에선 보직 없이 직원으로 발령이 났다.

A씨 "상위법 저촉… 법적 조치 걱정돼 의사 전달"
홍보팀 "신속 업무 위해… 불이익 아냐" 입장 밝혀

A씨는 지난 11일 경인일보와 통화에서 "공무원은 법령 준수 의무가 있어 상위법에 저촉되는 업무를 할 수 없다"며 "정당들이 현수막을 제거하는 공무원을 법적 조치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어 팀원들도 걱정이 많았다. 구청장실 등 상부에 지속해서 해당 업무를 할 수 없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토로했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5월 정당 현수막을 지정된 게시대에만 걸도록 하는 '옥외광고물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에는 정당 현수막 개수를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로 제한하고, 혐오·비방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15일 인천시 조례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 범위를 넘어선다며 인천시의회를 상대로 한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소송장을 대법원에 제출하고, 해당 조례의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인천시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인천시 조례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으며, 10개 군·구는 지난달 12일부터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정당 현수막 강제 철거를 진행해 왔다.

A씨는 인사 발령 당일 구청장과 면담했다. A씨는 "구청장이 입장에 변화가 없느냐고 질문할 뿐 인사 조치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다"며 "인사 조치를 예상했지만, 팀장 직위까지 박탈할 줄은 몰랐다"고 하소연했다.

미추홀구 홍보팀 관계자는 "10개 군·구 구청장들이 정당 현수막을 강제 철거하기로 합의해 신속히 업무를 추진하고자 A팀장을 인사 조치한 것"이라며 "인사상 불이익이나 징계 조치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