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지만 정부가 코로나19 종식을 공식 선언한 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비대면 진료를 놓고 여전히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 6월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계도기간이 이달 끝나 법제화를 서두르고 있다. 언뜻 보면 법적 근거가 부족했던 비대면진료의 법제화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실상은 다르다.
비대면진료를 운영해온 플랫폼업계와 의료업계 모두 정부의 섣부른 법제화를 우려하고 나섰다. 플랫폼업계는 재진 환자만 진료가 가능하게 하고 약 배송을 금지하는 등 정부의 제재 내용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는 전화로 진료를 받고 처방약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인데 같은 병원, 같은 증상을 3개월 이내에 진료받아야 한다는 재진 규정과 약은 대면으로 받아야 한다는 규정으로 비대면 진료의 장점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반대로 의료업계는 약물 남용과 오진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각에서 비쳐진 것과 다르게 의료업계도 비대면 진료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인 흐름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다만 섣부른 법제화로 환자들의 진료권이 피해를 입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3일과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을 논의한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3개월도 채 안 된 시점이다. 현재 국회의 추세라면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업계도 플랫폼업계도 법제화는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대체 누구를 위한 비대면 진료 법제화란 말인가.
/서승택 경제부 기자 taxi22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