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지시로 남한에 별도 조직을 만들고 지난 4년여 기간 90건 넘는 지령을 받아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5월 10일자 인터넷 보도='북한 간첩 활동·대남 선전' 前 민노총 간부 4명 구속) 전 민주노총 간부 4명이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주장했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고권홍) 심리로 진행된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 씨 등 4명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첫 공판기일에서 석 씨 등 변호인단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석씨 변호인은 "검사는 피고인이 민주노총 선거 관련 동향을 수집하고, 미군과 공군 기지 관련 자료 등을 수집했다고 하는데 그 자료들은 이미 언론 기사로 알려진 사실이며 일부는 시민단체 토론회 발제용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 씨 측은 "석씨 제안으로 이주노동자지원센터 사업 및 여름휴가를 위해 2017년 캄보디아로 출국한 것이지 북한 사람을 만나겠다는 계획을 세운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피고인들은 검찰의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국가보안법 위헌성 등을 주장하며 "무죄 선고"를 재판부에 호소했다.
한편 석씨 등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02회에 걸쳐 북한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데다 2017년 9월과 2018년 9월 중국과 캄보디아 등에서 직접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북한 지시에 따라 민노총 위원장 선거 후보별 계파 및 성향, 평택 미군기지·오산 공군기지 시설·군사 장비 등 사진을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고권홍) 심리로 진행된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 씨 등 4명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첫 공판기일에서 석 씨 등 변호인단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석씨 변호인은 "검사는 피고인이 민주노총 선거 관련 동향을 수집하고, 미군과 공군 기지 관련 자료 등을 수집했다고 하는데 그 자료들은 이미 언론 기사로 알려진 사실이며 일부는 시민단체 토론회 발제용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 씨 측은 "석씨 제안으로 이주노동자지원센터 사업 및 여름휴가를 위해 2017년 캄보디아로 출국한 것이지 북한 사람을 만나겠다는 계획을 세운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피고인들은 검찰의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국가보안법 위헌성 등을 주장하며 "무죄 선고"를 재판부에 호소했다.
한편 석씨 등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02회에 걸쳐 북한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데다 2017년 9월과 2018년 9월 중국과 캄보디아 등에서 직접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북한 지시에 따라 민노총 위원장 선거 후보별 계파 및 성향, 평택 미군기지·오산 공군기지 시설·군사 장비 등 사진을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