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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 /의원실 제공
경기도의회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경기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입법에 나선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전자영(민·용인4) 의원은 16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전자영 의원 오늘 조례안 입법예고
복지사업·국제협력 강화 추진도

조례안은 일제가 노무 제공 등을 위해 강제동원한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권리구제 사업을 도지사가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강제동원 피해자를 위한 복지사업과 강제동원 관련 국제협력 강화 사업도 추진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국외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위원회'와 '국외강제동원 지원과 관련한 갈등 예방·해법 마련 공론화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전자영 의원은 "과거 정부 조사 과정에서 신고가 누락되거나 추후 증거를 찾았음에도 방법을 몰라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경우, 경기도가 직접 기초조사 및 정보를 파악하고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라며 "피해 당사자, 각계 전문가, 관련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역사를 기억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道 "특별법 있어 논란 여지" 입장

다만 경기도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는 특별법에 따라 지원하는데, 조례로 구제사업을 벌이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