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혜택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된다.
교육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추진현황 및 개선방향' 등을 논의했다.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는 것이 대표적 방안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특공) 기준을 올해 안에 2자녀로 바꾸고 민영주택의 특공 기준 완화도 검토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도 3자녀 가구에만 제공하던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을 2자녀 가구에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정비한다.
교육부 지원정책 추진 현황 논의
지자체, 초중고 교육비 개선 검토
또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극장과 박물관 등 국립 문화시설의 다자녀 할인 혜택 기준을 2자녀로, 다자녀 우대카드 외에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증빙서류로 허용할 예정이다.
전시를 관람할 때 영·유아 동반자가 우선 입장할 수 있는 신속 처리제(패스트트랙) 도입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포함하고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자녀 수에 따라 추가 할인하는 양육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각 지자체는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주로 지원하던 초·중·고 교육비를 2자녀 가구 또는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검토한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