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 실소유자인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가 2026년까지 연장된다. 자녀를 출산한 뒤 집을 취득하는 1주택자의 경우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18일부터 한달 간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중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행안부 '개정안' 10월중 국회 제출
출산가구 5년내 주택 취득세 면제
먼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례적용기간이 3년 연장된다. 해당 특례는 과표구간별 세율을 0.05%p씩 인하하는 것으로, 현재 특례로 6천만원 이하는 0.1%에서 0.05%,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는 0.15%에서 0.1%,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0.25%에서 0.2%, 3억원 초과 4억500만원 이하는 0.4%에서 0.35%로 감면받고 있다. 특례가 종료되면 1주택자의 세 부담은 16.1~30%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자녀 출산일을 기준으로 이전 1년, 이후 5년 안에 주택을 취득하는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한다. 이를 통해 2만1천730가구가 약 625억원을 감면받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영세 개인사업자와 노동자 등의 소득세 공제·감면액의 10%를 공제·감면하는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 제도 역시 3년 연장되며,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인명사고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지원 법정화도 추진된다.
전세사기 피해자 '상계제도' 신설
유턴기업에 재산세 75% 등 감면
전세 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공매로 낙찰받는 경우 매수대금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매수대금과 전세금을 상계한 차액만을 매수대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매수대금의 상계제도도 새로 마련된다.
또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금 감면도 포함됐다.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 기업'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 재산세의 75%를 감면하며 조례를 통해 취득세의 50%p를 추가 감면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성을 부여하기로 했다.
그동안 비과세에서 제외됐던 파산·회생절차 중 법원 촉탁 또는 등기소 직권으로 이뤄지는 등기·등록의 등록면허세도 예외 없이 비과세한다.
한편, 5G의 초기 정착을 위해 대형 통신사 대상으로 지원했던 법인세 감면과 대형 항공사들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일몰돼 134억원 정도의 세수가 추가될 예정이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