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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입구 모습. /경인일보DB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과 관련해 살인죄로 기소된 30대 친모 A씨가 당초 경찰에 입건될 당시 적용됐던 영아살해죄로 혐의를 변경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7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황인성) 심리로 열린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4)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나 살인 및 사체은닉으로 적용된 혐의에 다른 의견이 있다"며 "(살인 시점 관련)'분만 직후'란 걸 시간적으로만 따질 게 아니라 산모의 당시 심리 상황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영아살해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가 신생아인 두 피해 아동을 출산 후 약 하루라는 시간을 두고 장소도 다른 곳으로 옮겨 범행을 저지른 점을 들어 경찰이 기존의 영아살해죄를 살인죄로 바꿔 송치하고 검찰도 그대로 기소한 부분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변호인은 또 "범행 장소와 시신 보관 장소가 전부 집이라 장소가 변동된 사실이 없다"며 A씨가 받는 사체은닉 혐의도 사실상 부인했다. 한편 경찰은 A씨를 구속해 지난 6월 30일 송치했으며 이후 검찰은 지난달 18일 그를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