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3자를 통해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 부동산 일부 몰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8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공범 진술의 신빙성, 제3자뇌물수수죄에서의 '부정한 청탁', 뇌물가액 산정, 포괄일죄, 몰수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아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게 됐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재직 시절 2016~2017년 용인시 타운하우스 개발업자 A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 부지 내 일부 필지를 친형과 지인들이 시세보다 약 2억9천600만원 싼 가격에 취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의원은 2021년 10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됐다가 1심 재판 중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석방됐다. 그는 재판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으나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정 의원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법원도 1심이 선고한 형량을 유지했다. 재차 상소한 정 의원에 대해 대법원은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그의 상고를 기각했다. 정 의원과 함께 기소된 개발업자 A씨는 징역 3년6개월, 정 의원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범행을 도운 측근은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2억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 부동산 일부 몰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8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공범 진술의 신빙성, 제3자뇌물수수죄에서의 '부정한 청탁', 뇌물가액 산정, 포괄일죄, 몰수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아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게 됐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재직 시절 2016~2017년 용인시 타운하우스 개발업자 A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 부지 내 일부 필지를 친형과 지인들이 시세보다 약 2억9천600만원 싼 가격에 취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의원은 2021년 10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됐다가 1심 재판 중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석방됐다. 그는 재판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으나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정 의원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법원도 1심이 선고한 형량을 유지했다. 재차 상소한 정 의원에 대해 대법원은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그의 상고를 기각했다. 정 의원과 함께 기소된 개발업자 A씨는 징역 3년6개월, 정 의원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범행을 도운 측근은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2억원이 확정됐다.
/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