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채 화물차를 훔쳐 운전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절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 40분께 인천 서구 연희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t 화물차를 훔쳐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화물차 기사가 시동을 걸어두고 자리를 잠시 비운 사이에 차를 훔쳐 1㎞가량 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화물차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도로 주변의 폐쇄회로(CC)TV를 추적해 이날 오전 11시께 서구 청라동의 자택에서 A씨를 검거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신원을 확인한 뒤 귀가 조치했다"며 "추후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