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역사회가 2025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인천고등법원, 해사전문법원 유치를 위해 뭉쳤다.
20일 인천시에 따르면 2025 APEC 정상회의·인천고등법원·해사전문법원에 대한 '100만인 유치 서명운동' 목표를 최근 달성했다. 범시민 서명운동에 동참한 인원이 100만명을 돌파한 것이다.
100만인 유치 서명운동은 인천시와 지역사회가 지난 5월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했다. 인천시는 100만명 이상의 서명을 확보함에 따라 서명부를 국회와 해당 중앙 부처에 전달하는 등 인천 유치를 위한 활동에 활용할 계획이다.
2025년 한국에서 열릴 예정인 APEC 정상회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21개 회원국 정상과 장관급 인사 등 6천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외교부가 개최 도시를 선정할 예정인데, 인천시는 개최 도시 공모가 본격화하는 대로 유치 신청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범시민 유치서명운동 목표 달성
국회·중앙부처 전달 등 활용계획
'법원' 관련 법률 개정 과제 필요
인천시는 인천고등법원과 해사전문법원 등 법원 유치전에도 도전장을 내민 상태다. 인천고등법원은 지방법원 합의부 등 1심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 사건을 심판하는 곳으로, 인천은 광역 대도시 중 유일하게 고등법원이 없다.
인천과 경기 부천·김포 시민들의 형사·행정사건 항소심 관련 편의를 높이기 위해선 인천고법이 생겨야 한다는 게 인천시 논리다. 인천고법이 설립되면 인근에 대형 법무법인·중소형 법률사무소 등이 생겨나면서 경제적 파급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인천시는 예상하고 있다.
해사전문법원은 선박 충돌 사고나 해상보험, 선원 사건 등 해양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을 전담하는 법원이다. 우리나라는 해사법원이 없어 영국이나 싱가포르 등 외국 기관의 재판·중재에 의존하고 있다. 국내 첫 해사법원 유치전에는 인천시를 비롯해 부산시, 서울시, 세종시가 뛰어든 상황이다.
이들 법원은 모두 관련 법률이 개정돼야 하는 과제가 있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신동근 의원이 2020년 발의한 인천고법 설치 관련 법안과 같은 해 국민의힘 윤상현·배준영 의원이 발의한 해사법원 인천 설립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인천고등법원 유치 특별위원장을 맡은 조용주 변호사는 "내년 총선 선거운동이 시작하기 전인 내년 2월까지는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100만명의 염원이 모인 것을 바탕으로 토론회와 세미나, 국회 앞 시위 등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APEC 정상회의의 경우 외교부가 정상회담준비기획단을 꾸리면 신청 서류와 함께 서명부를 전달할 예정"이라며 "인천고법과 해사법원 관련해서는 국회 쪽에 방문 일정을 잡아 인천 지역사회 의지를 보여줄 계획"이라고 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