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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인일보DB

 

과거에 투숙했던 여인숙에 불을 지르려 한 50대 조현병 환자가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돼 구속을 면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류호중)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56·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 기간에 편집 조현병 치료를 받으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7일 오전 2시 30분께 인천 중구의 한 여인숙 사무실에서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여인숙 관리자 B(77)씨가 잠든 사이 사무실 앞에 놓인 빨랫감에 불을 붙이면서 "다 죽어라"라고 소리를 질렀다. 다행히 이를 발견한 B씨가 곧바로 물을 부어 불을 껐다.

A씨는 과거에 이 여인숙에서 살던 당시 B씨의 숙박 서비스가 나빴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사건 발생 전 19차례 정신과 폐쇄병동에 입원한 전력이 있는 중증 조현병 환자라며 심신미약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당시 피해자 외 투숙객 2명도 숙박 중이었다"며 "만약 화재가 조기에 진화되지 않았다면 심각한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은 장기간 조현병을 앓아 왔고, 정신과 약을 제대로 먹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했다"며 "피고인이 병원 진료를 성실하게 받겠다고 다짐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