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 지적했는데도…쇠 귀에 경 읽기'

국정감사를 앞두고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가 '국정조사 이슈 분석'을 발간한 가운데, '김남국의 코인 사태'가 지난해 국정조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도 지적됐음이 확인됐다. 더불어 관련 논란이 벌어진 뒤 국회가 요란스럽게 후속조치를 했지만 입법조사처는 올해 국정조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그마저도 '여전히 미비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경인일보가 20일 지난해와 올해 발간된 '국정조사 이슈 분석'을 비교해보니, 입법조사처는 지난해(2022) 보고서 4권 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편에서 '가상자산 관련 공직자의 이해충돌'(p.128) 문제를 국회가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으나, 김남국 코인 사태가 발생하고 난 뒤 올해(2023) 보고서에서 국회의 입법이 반쪽짜리였다고 평가했다.

조사처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가상자산을 이용해 부정하게 재산을 증식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이와 관련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조사처는 "관련 직무의 공정성 및 공직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위협할 수 있다"며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와 그 거래에 관한 이해충돌 해소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이어갔다. 또 조사처는 가상자산 거래 등록, 사적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자진 신고, 공직자를 위한 가상자산 거래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제언도 남겼다.

입법조사처, 가상자산 논의 제언
올해 보고서 '여전히 미비' 평가


국회 전문가 집단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막기 위해 사전 조치를 촉구했으나,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가 드러나며 공염불이 됐다. 그렇다고 후속조치가 깔끔히 마무리 된 것도 아니었다.

조사처는 지난 16일 배포한 올해 보고서 1권에서 '가상자산 이해충돌 방지의 미비점'(1권 p.35)을 다뤘다.

조사처는 "최근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됐으나,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은 가상자산 보유에 따른 이해충돌 문제 및 해소방안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현행 공직윤리 체계는 여전히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에 따른 이해충돌을 방지하는데 미흡한 측면에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주식이나 부동산을 보유·매수해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면 해당 공직자가 담당 직무에서 배제되지만, 가상자산의 경우 보유 현황 등록 및 공개에 그칠 뿐 담당자를 해당 직무에서 제척해 이해충돌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않으므로 여전히 부정행위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도 우려했다.

입법조사처는 입법기관의 국정조사 수행을 돕기 위해 해마다 상임위별 핵심 이슈 보고서를 내고 있다. 올해는 90여명의 입법조사관을 투입, 3개월을 준비했다. 여기에 10여명으로 좁힌 전문가 집단이 모여 579개의 현안 중 34개를 꼽아 '중점주제' 1권을 제작했다. 가상자산 이해충돌 방지는 정무위원회 중점주제에 포함됐다. 국정조사 이슈 분석에서 중점주제를 선정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