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21일부터 오는 9월1일까지 경기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신고하도록 한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개정을 마무리하고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공무원 행동강령 관한 규칙 개정 마무리
8월 21~9월1일까지 보유사실 신고해야
주요 내용은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직무 관련 가상자산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로 가상자산 관련 직무 범위, 직무 관련 공무원의 신고 의무 및 직무 배제 등 조치, 필요 시 재산등록 의무자에게 가상자산을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경기도 4급 이상 공무원에게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신고하도록 하고 직무 관련성 여부를 확인해 필요 시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바탕으로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조치를 하게 된다. 이후 오는 12월 14일 시행 예정인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신고서를 개별 제출받아 가상자산 신고와 대조 확인을 통해 허위신고, 누락 등 불성실 신고를 차단하는 등 성실신고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5월 김동연 지사는 도정열린회의에서 "재산등록 공직자의 가상자산 신고의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선제적 조치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8월 21~9월1일까지 보유사실 신고해야
주요 내용은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직무 관련 가상자산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로 가상자산 관련 직무 범위, 직무 관련 공무원의 신고 의무 및 직무 배제 등 조치, 필요 시 재산등록 의무자에게 가상자산을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경기도 4급 이상 공무원에게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신고하도록 하고 직무 관련성 여부를 확인해 필요 시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바탕으로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조치를 하게 된다. 이후 오는 12월 14일 시행 예정인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신고서를 개별 제출받아 가상자산 신고와 대조 확인을 통해 허위신고, 누락 등 불성실 신고를 차단하는 등 성실신고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5월 김동연 지사는 도정열린회의에서 "재산등록 공직자의 가상자산 신고의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선제적 조치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