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_1.jpg
경기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은 오는 9월1일까지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고위공직자에 대해 가상자산 재산 신고를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인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 시행을 기다리지 말고 선제 대응하라는 김동연 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21일부터 오는 9월1일까지 경기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신고하도록 한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개정을 마무리하고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공무원 행동강령 관한 규칙 개정 마무리
8월 21~9월1일까지 보유사실 신고해야


주요 내용은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직무 관련 가상자산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로 가상자산 관련 직무 범위, 직무 관련 공무원의 신고 의무 및 직무 배제 등 조치, 필요 시 재산등록 의무자에게 가상자산을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경기도 4급 이상 공무원에게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신고하도록 하고 직무 관련성 여부를 확인해 필요 시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바탕으로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조치를 하게 된다. 이후 오는 12월 14일 시행 예정인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신고서를 개별 제출받아 가상자산 신고와 대조 확인을 통해 허위신고, 누락 등 불성실 신고를 차단하는 등 성실신고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5월 김동연 지사는 도정열린회의에서 "재산등록 공직자의 가상자산 신고의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선제적 조치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