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배우자의 난임치료 시술 때 남성 공무원이 함께 갈 수 있도록 '동행휴가'를 허용한다. 경기도는 2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고 출산 장려를 위해 배우자의 난임치료 시술에 남성 공무원이 동행하도록 특별휴가를 신설한 것이 주요 골자다.
복무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심리안정 4일이내 특별휴가 신설
현행 조례에서 여성 공무원은 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거나,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난자 채취로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2~4일의 '난임치료 시술휴가'를 각각 쓸 수 있다.
앞으로 남성 공무원도 배우자가 같은 시술을 받을 경우 동일한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다태아 출산 배우자 휴가 연장(15일), 위험직무 수행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공무원 등의 심리안정 특별휴가 신설(4일 이내), 경력직 공무원의 연가일수 가산범위 확대, 시간 외 근무시간의 저축 연가 전환 신설 등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도의회 의결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