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1년 전과 비교해 74.6% 급증했다.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총 4천654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 건수가 2천665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74.6% 증가했다.
이 가운데 지난달 기준 1천132건(24%)은 철거 및 원상복구가 완료됐으며 3천522건(76%)은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진행 중이다. 시·군별로 보면 남양주시 1천5건, 고양시 801건, 화성시 449건, 의왕시 385건 등 순이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고양시 덕양구 소재 A식당은 농지를 주차장으로 불법 형질 변경해 사용하다가 항공사진 판독에 적발돼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중이다.
남양주시에서는 와부읍 소재 임야에 건축물(창고)이 지난 4월 드론 사진 촬영으로 적발돼 현장 확인한 결과,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된 창고여서 철거 및 원상복구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양평군 소재 한 마을 공동구판장에는 2층 및 옥상층을 카페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해 운영하다가 지난해 12월 경기도-시·군 합동점검에 적발돼 원상복구 시정명령 중이다.
경기도는 지난해보다 불법행위 적발 건수가 늘어난 이유로 항공사진 판독 결과 조기 현장 확인, 드론 단속 강화 등을 꼽았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