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1일 '이재명 체포동의안'과 '노란봉투법·방송3법' 등 쟁점으로 8월 임시회 일정을 잡지 못하다가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방송3법의 8월 상정을 뒤로 미루면서 오는 24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임시회 회기 종료일에 대해서는 별도 합의에 이르지 못해 사실상 31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소식은 이날 오후 늦게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로부터 전해졌다.

이 수석부대표는 "8월 임시국회 회기는 여야 간 합의가 안 됐다. 단 본회의는 8월 24일에 하기로 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8월에 하지 않고 정기국회로 넘기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청구가 '비회기' 중 도착할 수 있도록 8월 마지막주에 임시회를 열지 말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란봉투법·방송3법 정기국회로 넘겨
회기 협의 못해 말일까지 지속될 전망
정기 내달21일·국감 10월10일 열기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비회기'를 요구하는 민주당을 향해 "국회의 운영을 자신들의 당리당략에 맞추는 제1야당의 역대급 후안무치"라고 비판했고, 민주당 권칠승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국정운영은 뒷전이고 정략만 골몰하는 무책임한 여당"이라고 쏘아붙인 바 있다.

또 민주당은 수해 관련 법안을 8월 중 처리하면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표결처리하고자 했으나 이마저도 국민의힘의 '배수의진'에 막혔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8월 처리 포기 약속 없이는 수해관련 법안을 처리할 수 없다고 버텨왔다. 여야는 협의체까지 만들어 수해관련 법안을 논의하면서 8월 임시회 내 처리를 약속해 왔다.

한편 이날 양당은 정기국회 일정에 대해서는 합의를 마쳤다. 본회의는 9월 21일과 25일, 국정감사는 10월10일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10월31일로 예정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