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중 형을 때려 숨지게 한 60대 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김포경찰서는 폭행치사 혐의로 A(67)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후 6시30분께 김포시 통진읍 주택 앞마당에서 형 B(68)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다음 날 오후 4시18분께 "어제 형의 얼굴과 머리를 때렸는데 오늘 오후 4시쯤 사망했다"며 스스로 119에 신고했다.
경찰은 범죄를 의심한 소방 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해 그를 체포했다.
A씨는 함께 살던 형과 말다툼을 하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 사건 경위를 추가로 파악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아울러 피해자 시신에 대한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사인을 규명할 예정이다.
/김우성·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김포경찰서는 폭행치사 혐의로 A(67)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후 6시30분께 김포시 통진읍 주택 앞마당에서 형 B(68)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다음 날 오후 4시18분께 "어제 형의 얼굴과 머리를 때렸는데 오늘 오후 4시쯤 사망했다"며 스스로 119에 신고했다.
경찰은 범죄를 의심한 소방 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해 그를 체포했다.
A씨는 함께 살던 형과 말다툼을 하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 사건 경위를 추가로 파악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아울러 피해자 시신에 대한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사인을 규명할 예정이다.
/김우성·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